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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지급한 전기요금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전기요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기사용료 분쟁으로 소송을 거쳐 지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전기요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한다.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용료에 관한 다툼으로 법원의 소송에 따라 지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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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1 (<time datetime="1988-02-11">1988.02.11</time> 회신), "소송으로 지급한 전기요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06)
- 원 제목
- 추가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요금표에 합산고지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