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액도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액도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그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취득한 뒤 매각하는 경우이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위탁의사가 불할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경우에 접대비한도액 기간의 기본이 되는 수입금액은 증권회사의 수입금액기간과 동일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18의2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조법1264-374, 1984.03.29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매각할 때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18의2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조법1264-374, 1984.03.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법1264-3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2 (<time datetime="1988-02-10">1988.02.10</time> 회신), "매매목적 유가증권 매각액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02)
원 제목
금융보험업 법인이 매매목적 유가 증권을 취득하여 매각시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