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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제방 관리비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확정 제방 관리비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확정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매립지 분양가에 더한 장래 제방 관리비의 원가·분양가 반영과 손비 귀속시기를 묻는다. 미확정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제방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하였다. 무기한 관리의무가 있는 제방의 장래 관리비 상당액을 매립지 분양가액에 가산하였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무기한 관리의무가 있는 제방의 장래 발생될 관리비 상당액을 매립지의 분양가액에 가산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동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립지 분양가액에 가산한 미확정 제방 관리비 상당액의 처리와 손비 귀속시기.

회답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무기한 관리의무가 있는 제방의 장래 발생될 관리비 상당액을 매립지의 분양가액에 가산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동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1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미확정 제방 관리비는 언제 손비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4)
원 제목
매립지 분양수익이 관리비보다 조기실현되는 경우 관리비 상당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