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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과 정해진 주택 취득·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과 정해진 주택 취득·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여금을 대부했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했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2, 1988.05.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대부한 대여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412, 1988.05.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12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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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31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7)
- 원 제목
- 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