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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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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지입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 운송입찰을 대행할 뿐이다. 운송수입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그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하여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때에는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입운수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그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하여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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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4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9)
- 원 제목
-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