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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을 거친 연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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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과학기술원을 거친 연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한 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받은 연구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한 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용역의 기술용역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 연구비는 과학기술처가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상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처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지급하는 연구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처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종합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로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당해연구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2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한국과학기술원을 거친 연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7)
원 제목
과학기술처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지급하는 연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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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