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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한 우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물이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를 잃으면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을 폐정하거나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우물이 실질적으로 자산가치를 잃으면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정일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또는 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ㆍ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구축물의 장부가액을 폐정일ㆍ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중 우물이 폐정 또는 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구축물의 장부가액 취득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폐정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을 폐정 또는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그 귀속 사업연도.
회답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또는 폐기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적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구축물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폐정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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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8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폐정한 우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63)
- 원 제목
-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 폐정 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및 손익의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