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64-1695, 1981.05.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1695, 1981.05.19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법인1264.64-1695, 1981.05.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5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7)
원 제목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