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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법인의 승용차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항만하역·운송용역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4 차량 및 운반구중 (4)”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 법인이 보유한 자가용 승용차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4 차량 및 운반구중 (4)”에 따른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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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5 (1988.12.10 회신), "항만하역 법인의 승용차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0)
- 원 제목
- 항만하역 및 운송에 관한 용역 제공 법인의 승용차에 대한 적용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