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대상자산 현황이 불분명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대상자산 현황이 불분명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당 토지를 1984.01.01 이후 부칙에 따라 재평가하면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대상자산의 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01.01이후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 제11284호)에 의하여 재평가 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01.01이후 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 제11284호)에 의하여 재평가 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를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6 (<time datetime="1988-02-09">1988.02.09</time> 회신),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41)
원 제목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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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