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판업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소유한 지형은 고정자산이 아닌 내구성 소모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금 회수 방법으로 지형을 인수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4 (<time datetime="1988-12-02">1988.12.02</time> 회신), "출판업 법인이 지형을 인수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5)
원 제목
출판업 영위법인이 대여금 회수방법으로 지형을 인수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