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의 연도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077(1983.04.0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77, 1983.04.01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의 연도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077(1983.04.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 (<time datetime="1988-02-08">1988.02.08</time> 회신),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4)
원 제목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