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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취득한 기계장치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목적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인지와 관련 기본통칙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다만 기계장치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뒤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지.
회답
기계장치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봅니다. 그 시기는 동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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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8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취득 후 미사용한 기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1)
- 원 제목
- 기계장치를 취득후 고유목적에 미사용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