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지매입 잔금 연체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지매입 잔금 연체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용지매입 시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용지매입 시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3 (<time datetime="1988-11-18">1988.11.18</time> 회신), "용지매입 잔금 연체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01)
원 제목
용지매입시 연체료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