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용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과 그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던 한우가 낳은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과 그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가격 하락 등으로 한우를 계속 보유하던 중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다가 가격 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했다. 그 보유 기간에 한우가 송아지를 분만했다.

질의요지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한우가 가격 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되던 중 낳은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축산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함.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 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분만한 송아지도 재고자산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3 (<time datetime="1988-02-06">1988.02.06</time> 회신), "판매용 한우가 낳은 송아지는 재고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8)
원 제목
판매목적인 한우가 송아지를 분만하였을 경우 그 송아지가 고정자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