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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원액 수입용 오크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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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주원액 수입용 오크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 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되, 회수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양주원액을 수입할 때 사용된 오크통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 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되, 회수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내용물 사용 후에도 재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용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주원액을 오크통에 담아 수입하는 거래이다. 내용물 사용 후 오크통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내용물인 원재료는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인 포장용기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매입원재료의 포장용기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내용물인 원재료를 사용한 후 재사용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있어 회수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8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양주원액 수입용 오크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6)
원 제목
양주원액 수입 시 오크통(용기)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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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