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소득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채권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질의회신 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22601-612, 1987.07.27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질의회신 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소득22601-612, 1987.0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6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7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3)
원 제목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