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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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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채권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질의회신 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22601-612, 1987.07.27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과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중도양도에 따른 과세소득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질의회신 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소득22601-612, 1987.0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61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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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7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채권 중도양도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3)
- 원 제목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