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회신일 1988.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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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08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이나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수표를 받았다.

질의요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제품 등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선일자 가계수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 (1988.01.08 회신),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87)
원 제목
선일자 가계 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