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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전 기계 대체도 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 기계장치 일부를 대체 신설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3694, 1984.11.16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8년 10월 24일 국세청에 질의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8년 10월 24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3694, 1984.11.16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미경과한 기계장치를 대체할 때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법인1264.21-3694, 1984.1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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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5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내용연수 전 기계 대체도 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80)
- 원 제목
- 내용연수가 미경과한 기계장치를 대체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