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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무실 개선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점 사무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아니다.
대리점 관련 비용의 판매부대비 및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사무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아니다. 질의 가는 유사회신문을, 질의 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리점의 사무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유사회신문 법인22601-2681, 1988.09.19 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대리점의 사무실개선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2-9-2...25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 대리점 관련 비용에 관한 질의.
나. 대리점 사무실 개선지원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소득세 관련 질의.
회답
1. 질의 가는 질의유사회신문 법인22601-2681(1988.09.19.)을 참고합니다.
2. 대리점의 사무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2-9-2...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81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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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6 (<time datetime="1988-10-11">1988.10.11</time> 회신), "대리점 사무실 개선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13)
- 원 제목
-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