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타인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안이다. 다만 이전 사유 등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를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사유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를 자기 명의로 하여 사업을 시행·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토지를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위와 이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 (<time datetime="1988-02-02">1988.02.02</time> 회신), "타인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91)
원 제목
타인의 토지를 자기명의로 하여 사업을 시행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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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