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계정에 귀속된 신탁보수는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계정에 귀속된 신탁보수는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과 관련한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시행규칙에 따라 귀속시킨 신탁보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신탁보수를 은행계정에 귀속시켰다.

질의요지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의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은행)이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계정에 귀속되는 신탁보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금융업과 신탁업을 겸영하는 법인인 은행이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은행계정에 귀속시키는 신탁보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4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은행계정에 귀속된 신탁보수는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82)
원 제목
합동운용금전신탁 특별유보금 전입액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