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정 규모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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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정 규모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이나 제품의 거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영업활동규모를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거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부대비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와 관계없이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부대비란 상품ㆍ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거래와 관련 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부대비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부대비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와 관계없이 일정한 영업활동규모 이상을 갖춘 대리점에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1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일정 규모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80)
원 제목
일정 영업활동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 시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