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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이전 취득 주식은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비상각자산인 주식의 재평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1984년 1월 1일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고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재평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 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83.12.31이전 취득분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중 1983.12.31 이전 취득분의 재평가 처리방법.
회답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 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1983.12.31이전 취득분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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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1983년 이전 취득 주식은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38)
- 원 제목
-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