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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수도시설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비 일부를 지출했다면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해 국가기관에 낸 시설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비 일부를 지출했다면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업용 수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시설비 일부를 지출한 경우이다. 다만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해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출한 시설비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에 기부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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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0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공업용 수도시설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33)
- 원 제목
-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출한 시설비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