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유상취득 영업권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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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유상취득 영업권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된 영업권의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누락된 영업권의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누락된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해당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익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7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누락한 유상취득 영업권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31)
원 제목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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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