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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은 별첨 회신문 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했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여 당해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6, 1986.03.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분 의료보험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836, 1986.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36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 범위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4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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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8 (<time datetime="1988-08-26">1988.08.26</time> 회신),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23)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분의 의료보험료의 손금 인정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