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차대조표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차대조표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한 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1091, 1982.04.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091, 1982.04.07

정제 정리

질의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회답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1264.21-1091, 1982.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6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대차대조표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11)
원 제목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