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겸영 시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중소기업 겸영 시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과 겸영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19, 1988.04.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19, 1988.04.16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119, 1988.04.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6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겸영 시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63)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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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