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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회원 기증품 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프로야구단이 가입금을 낸 어린이 회원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 어린이에게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 된 어린이에게 물품을 기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 어린이에게서 가입금을 받았다. 회원이 된 어린이에게 물품을 기증했다.
질의요지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이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 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프로야구단이 불특정다수어린이로부터 가입금을 받고 회원이 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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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2 (<time datetime="1988-07-07">1988.07.07</time> 회신), "어린이 회원 기증품 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53)
- 원 제목
-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이 손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