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특허권과 직무발명에 조세지원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과 직무발명에 조세지원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지원 부분은 업무집행에 참고하되 조세정책 입안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조세지원 부분은 업무집행에 참고하되 조세정책 입안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다. 건의 대상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와 직무발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이 건의되었다.

질의요지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본문(원문)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 건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답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3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특허권과 직무발명에 조세지원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49)
원 제목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