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1264.21-4096, 1983.12.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096, 1983.12.07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 1983.12.0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6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47)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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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