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8회신일 1988.06.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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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30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여 내용연수가 다를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 변전·급수·개스공급시설은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실지사용 내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나의 고정자산을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변전시설, 급수시설 및 개스공급시설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의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변전시설, 급수시설, 개스공급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요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계 및 시설의 실지사용 내용에 따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회답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 불가결한 변전시설, 급수시설, 개스공급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계 및 시설의 실지사용 내용에 따라 판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8 (1988.06.30 회신), "한 고정자산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39)
원 제목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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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