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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약점만 단가를 낮추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한다.
같은 지역의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낮은 단가를 적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 판매단가와 장려금 지급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지역별로 다른 판매단가와 장려금 지급요율을 적용한다. 같은 지역의 특약점 중 일부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 인하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 같은 지역의 특약점 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의 특약판매점에 대하여 판매단가의 적용 또는 장려금등의 지급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매단가 및 장려금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지역의 특약점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지역의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매단가와 장려금 지급요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같은 지역의 일부 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4-8...20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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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3 (<time datetime="1988-06-24">1988.06.24</time> 회신), "일부 특약점만 단가를 낮추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27)
- 원 제목
- 특약점(2개 이상)에 대하여만 동일조건으로 판매단가 적용 시 부당행위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