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벌꿀 검사수수료는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벌꿀 검사수수료는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은 검사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검사행위 가능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검사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세무상 처리.

회답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검사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처에 문의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1 (<time datetime="1988-05-20">1988.05.20</time> 회신), "벌꿀 검사수수료는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97)
원 제목
타사로부터 받는 검사수수료의 세무 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