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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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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다. 법인은 해당 자산의 수증액을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려 한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증액으로 계상할 정상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3001 심판결정1997.03.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2425 심판결정1992.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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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2 (1988.05.10 회신),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82)
- 원 제목
- 주주개인의 토지를 법인이 수증 시 정상가액으로 수증액을 계상할 경우 정상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