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

회답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1 (<time datetime="1988-05-09">1988.05.09</time> 회신), "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9)
원 제목
토지상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 및 토지상의 건물분 재산세의 처리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