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 전 사업의 장려금은 누구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 전 사업의 장려금은 누구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한다.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받은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한다. 사업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했다.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양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 수익의 귀속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한 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과 관련한 장려금을 받은 경우 그 수익의 귀속.

회답

사업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장려금 수익은 거래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한 자의 수익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 (<time datetime="1988-01-19">1988.01.19</time> 회신), "포괄양수 전 사업의 장려금은 누구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1)
원 제목
개인영위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영위로 인해 수령한 판매장려금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