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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양수 후 제조한 물품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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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익은 물품을 직접 제조해 인도한 법인의 수익으로 한다.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제조·인도한 물품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익은 물품을 직접 제조해 인도한 법인의 수익으로 한다. 법률상 또는 명목상 귀속과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은 개인 명의로 개설됐다. 그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해 인도했다.
질의요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로 개설한 내국신용장상의 물품을 그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직접 제조하여 인도한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 내국신용장상의 물품을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직접 제조·인도한 경우 수익의 귀속.
회답
자산 또는 사업의 수입이 법률상 또는 명목상 귀속에 불과하고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으면 그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물품을 직접 제조·인도한 경우 해당 수익은 법인의 수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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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4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개인사업 양수 후 제조한 물품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43)
- 원 제목
-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인도한 경우 수익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