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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197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부동산은 1977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2.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1977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7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징수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부동산을 1977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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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00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오래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4)
- 원 제목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리의 소멸시효완성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