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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피해보상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 피해보상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단 피해주민을 위한 간접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피해보상비 부담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 내 또는 공단 주변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 계상 시기.

회답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6 (<time datetime="1987-12-26">1987.12.26</time> 회신), "공단 피해보상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5)
원 제목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간접보상금의 손금계상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