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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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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 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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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0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98)
- 원 제목
- 자기주식 처분손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