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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융자 문서의 인지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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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융자 문서의 인지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문서는 당초 문서와 독립적으로 표기금액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추가 융자로 별도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면제와 면제한도액을 물었다. 별도 문서는 당초 문서와 독립적으로 표기금액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이 추가 융자를 받아 당초 작성 문서와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1987년 01월 01일부터 면제한도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며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추가 융자로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면제 여부와 면제한도액.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추가 융자로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 문서와 독립적으로 그 문서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0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추가 융자 문서의 인지세 면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92)
원 제목
인지세 면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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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