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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능력 6킬로그램 초과 세탁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4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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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탁능력 6킬로그램 초과 세탁기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기세탁기는 탈수조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탁능력이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기세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세탁기는 탈수조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탁능력은 건조한 섬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1회 능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한다. 탈수조의 크기는 별도 조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기세탁기의 과세 여부.

회답

탈수조의 크기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454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세탁능력 6킬로그램 초과 세탁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0)
원 제목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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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