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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하면 신고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세 반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쉐타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미납세 반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쉐타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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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31 (<time datetime="1987-10-13">1987.10.13</time> 회신),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하면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5)
- 원 제목
-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