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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기자재 면세는 어느 시설까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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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호텔 기자재 면세는 어느 시설까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범위에는 객실,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가 포함된다.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건축자재와 설비용품의 면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에는 객실,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가 포함된다.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와 설비용품이 객실, 법정부대시설 또는 편의시설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와 설비용품의 면세대상 범위.

회답

면세 범위에는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7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관광호텔 기자재 면세는 어느 시설까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7)
원 제목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용 기자재 면세대상범위(장소)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