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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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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판넬 온도 유지용은 조건부 면세대상이지만 제품생산 작업장용은 아니다.

화학섬유 제조장의 공기 조절기가 공업용 시설기자재인지 물었다. 컴퓨터 판넬 온도 유지용은 조건부 면세대상이지만 제품생산 작업장용은 아니다. 제조장 안에서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지가 판단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과 제품생산 작업장에 공기 조절기가 설치되었다. 감시실의 공기 조절기는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 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문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 작업장 내의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학섬유 제조장에 설치한 공기 조절기가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 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문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 작업장 내의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63 (<time datetime="1987-06-11">1987.06.11</time> 회신),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1)
원 제목
공업용시설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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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