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증여한 농지는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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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분·증여한 농지는 상속가액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면 처분가액을 산입하고, 증여 농지가 제4조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면 처분가액을 산입하고, 증여 농지가 제4조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입한다. 처분 농지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한 농지는 각각 해당 상속세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농지 등을 처분한 경우와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2. 피상속인이 증여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해당하면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에 해당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63 (<time datetime="1987-03-25">1987.03.25</time> 회신), "처분·증여한 농지는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7)
원 제목
증여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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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