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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사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1회신일 1987.03.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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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1

공공사업용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제받으려면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ㅤ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검찰청의 관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위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감사장의 관사 포함)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4.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개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익년 05.01~05.31)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검찰청의 관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위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3. 따라서 검찰청의 관사(감사장의 관사 포함) 신축부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4.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익년 05.01~05.31)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1 (1987.03.21 회신), "검찰청 관사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6)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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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