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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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일 현재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은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9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9)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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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